이말년이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 분의 특징 중 하나가 분량조절을 잘 못해서 1화에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3화, 4화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분량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변호사들이야 결정문만 보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겠지만, 변호사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를테니까요. 결정문에서 주문과 이유 부분입니다. 우선, 주문, 법원에서 압류액 중 일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겠죠? 다음, 이유입니다. 다섯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성격 이 사건 결정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정이유 중 제일 앞에다 쓴 것만 봐도 아시겠지요. 이 사건에서 국..
자, 앞 포스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봅시다. 1. 월급의 반이나 150만원 이하의 돈만 통장에 남아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한다. 따라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법원에 풀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2. 그리고, 민사집행법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관계,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압류를 풀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단순히 지금 압류를 풀어주면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정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론은 '저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료를 쓰지 말라. 답이 없다.'일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적어도 상담료는 아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원래 사건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만, 이해하기 편하도록 단순화하고, 각색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름부터 생소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우선, 그 근거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청의 근거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입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현재 수임중인 형사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 위해 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서관은 형사법정, 동관은 민사법정이라고 대강 구분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고나면, 검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열람, 복사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입증계획을 세워 의견서를 내는 식으로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원래는 10월 24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테니, 일주일 전까지 기본적인 입증계획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왔었지요. 이번 사건은 공소제기는 9월 26일에 이루어졌지만, 공소장이 저희쪽에 도달하는 데 며칠 걸리고, 그 사이에 10일간의 추석연휴가 있어서 10월 18일에 검찰청에 와서 기록을 복사해가라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록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