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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임중인 형사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 위해 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서관은 형사법정, 동관은 민사법정이라고 대강 구분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고나면, 검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열람, 복사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입증계획을 세워 의견서를 내는 식으로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원래는 10월 24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테니, 일주일 전까지 기본적인 입증계획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왔었지요.
이번 사건은 공소제기는 9월 26일에 이루어졌지만, 공소장이 저희쪽에 도달하는 데 며칠 걸리고, 그 사이에 10일간의 추석연휴가 있어서 10월 18일에 검찰청에 와서 기록을 복사해가라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반대증거에 대해 의리인과 의논할 시간이 몹시 빠듯하게 되지요.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을 2주일 정도 늦춰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연기신청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거니 공판기일연기신청서나 선고기일연기신청서의 제목만 바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일연기신청서의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으로 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구요.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쓰고, 연기신청사유를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귀원에 계속 중인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4.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검찰기록 열람, 등사일이 2017. 10. 18.로 결정된 점, 입증계획의 수립을 위해 검찰기록의 검토 후 피고인에 대한 접견 및 증인신청여부 결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변호인은 당일 재판준비가 불가능하오니 위 공판기일을 2주일 정도 미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같은 경우에는 달리 내야할 소명자료가 없으니 신청서만 작성해서 냈지만, 다른 이유로 연기신청을 하실때는 자료도 같이 내시는 것이 법원에서 연기신청을 받아주는데 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성된 연기신청서를 들고, 중앙지방법원 서관으로 가셔서, TV 뒷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형사접수과가 나옵니다. 여기 가셔서 접수하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결과는 1~2일 지나야 나오니,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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