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건물명도등][미간행]【판시사항】[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 준 후 임대인의 승낙하에 비품 등을 남겨 놓은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192조[2] 민법 제192조, 제618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공2001상, 43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종단대순진리회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 (소..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배당이의][미간행]【판시사항】[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참조조문】[1] 헌법 제2조 제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전세금반환][공1995.12.1.(1005),3733]【판시사항】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이 스스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판결요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이말년이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 분의 특징 중 하나가 분량조절을 잘 못해서 1화에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3화, 4화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분량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변호사들이야 결정문만 보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겠지만, 변호사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를테니까요. 결정문에서 주문과 이유 부분입니다. 우선, 주문, 법원에서 압류액 중 일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겠죠? 다음, 이유입니다. 다섯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성격 이 사건 결정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정이유 중 제일 앞에다 쓴 것만 봐도 아시겠지요. 이 사건에서 국..
자, 앞 포스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봅시다. 1. 월급의 반이나 150만원 이하의 돈만 통장에 남아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한다. 따라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법원에 풀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2. 그리고, 민사집행법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관계,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압류를 풀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단순히 지금 압류를 풀어주면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정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론은 '저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료를 쓰지 말라. 답이 없다.'일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적어도 상담료는 아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원래 사건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만, 이해하기 편하도록 단순화하고, 각색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름부터 생소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우선, 그 근거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청의 근거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입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채무자가 1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4명의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이 연대보증인을 A, B, C,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연대보증인 사이의 조건은 모두 같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4명의 동등한 조건으로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고 봅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A, B, C, D 누구라도 채권자에게 1억원을 다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각 1/4씩 부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정산하라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무사히 1억원을 갚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은 서로 어려움을 이겨낸 기쁨을 나누면 되겠고, 이 땅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수입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돈을 ..
현재 수임중인 형사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 위해 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서관은 형사법정, 동관은 민사법정이라고 대강 구분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고나면, 검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열람, 복사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입증계획을 세워 의견서를 내는 식으로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원래는 10월 24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테니, 일주일 전까지 기본적인 입증계획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왔었지요. 이번 사건은 공소제기는 9월 26일에 이루어졌지만, 공소장이 저희쪽에 도달하는 데 며칠 걸리고, 그 사이에 10일간의 추석연휴가 있어서 10월 18일에 검찰청에 와서 기록을 복사해가라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록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