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성요건사실의 인식이라는 법원어를 풀어쓰기에 앞서, 사담을 좀 하고자 한다. 나는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나 블로그에서 하는 말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 둘 다 해본 입장에서 유튜브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린다. 대본도 내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그 대본을 알아먹기 쉽게 손도 봐야 한다. 이것만 해도 꽤나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촬영 자체만 해도 제법 시간이 걸린다. 절대로 촬영시간이 만들어진 영상시간과 일치할 수 없다. 더우기 촬영을 위한 셋팅까지 한다면 더더욱. 블로그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게 쓰면 쓸모가 없고 제대로 쓰려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제작비도 비싼 유튜브는 버리고 블로그는 최대한 영업성을 배제하고, 실제 경험을 위주로 하되, 가능한한 알아먹기 쉽게..
최근 빈도가 부쩍 는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로 기소되어 온 피고인들이다. 이 분들이 한 일은 놀랍게도 매우 비슷하다. 급히 돈이 필요하여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본다. ☞ 다른 곳에서는 대출이 안되지만 자신들은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 ☞ 대출실적을 위한 금전의 입출금이 있어야 하니 계좌를 개설하거나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그런데 이 돈은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요구한다. ☞ 요구대로 하였으나 대출금은 들어오지 않는다. ☞ 몇 주 후에, 경찰에서 한 번 오시라고 한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다. 그 계좌는 피싱등 편취금액을 입금하는 계좌일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건물명도등][미간행]【판시사항】[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 준 후 임대인의 승낙하에 비품 등을 남겨 놓은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192조[2] 민법 제192조, 제618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공2001상, 43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종단대순진리회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