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1

애태타 2018. 8. 6. 14:09

그 이름부터 생소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우선, 그 근거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청의 근거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입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조문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비록 빚은 졌지만, 이것까지 압류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냐, 이 정도는 좀 봐줘라'는 것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주로 월급의 1/2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를 하지 못하거나 이미 압류된 채권에서 저 부분을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계좌를 압류할 때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남아있는 계좌는 은행에서 압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 조문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 넘치도록 있으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굳이 변호사를 쓸 필요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 포스트에서 설명드리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압류만 풀어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갚을 수 있는데..'라는 경우에도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다지 친절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열심히 살펴보시면, 묘한 조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렵지는 않지요. 이미 제가 굵은 글씨에다 밑줄까지 그어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권자의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압류를 풀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돈이 없지만..'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되요. 채무자도 딱하지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도 딱한 마당에, 그렇게 압류를 막 풀어주면 곤란하지요. 법관은 인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인정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채무자가 정말로 앞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압류채권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 변제하고, '내가 이정도 능력이 있으니 일만 잘 풀리면 당연히 다 갚아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만, 그것도 법원에서 쉽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출동하면 어떨까? 


그래도 안 됩니다. 하지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첫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봐도 요번만 넘기면 압류의 피담보채권액쯤 가뿐하게 갚을 수 있는 경우(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입니다. '내가 볼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조금 특별한 사정이 얽혀 있는 경우.


다음 포스팅은 바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