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시기가 다를 때 구상권의 행사여부 1.

애태타 2018. 1. 3. 18:11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채무자가 1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4명의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이 연대보증인을 A, B, C,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연대보증인 사이의 조건은 모두 같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4명의 동등한 조건으로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고 봅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A, B, C, D 누구라도 채권자에게 1억원을 다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각 1/4씩 부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정산하라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무사히 1억원을 갚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은 서로 어려움을 이겨낸 기쁨을 나누면 되겠고, 이 땅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수입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지만, 연대보증인들이 사이좋게 2,500만원씩 갚았다고 해 봅시다. 이 때는 각 연대보증인들은 채무자에게 2,500만원씩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편의까지 고려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 중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5명중 제일 돈이 많은 A에게만 1억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5,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처럼 연대보증인이 수인일때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적어도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어차피 2500만원을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의 몫이니 적어도 2500만 1원은 변제해야 나머지 세명에게 1원에 대하여 1/3씩 나눠서 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원래는 채무자가 갚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가 1원을 갚았어도,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1원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번째는, 연대보증이 아니라 단순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전액을 갚지 않는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두느냐고 하면, 보증인의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여 '저에게 이러지 마시고 주채무자에게 먼저 가보세요'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일부만을 갚은 보증인에게 굳이 구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위의 사례로 돌아가서, 연대보증인 A가 3,000만원을 갚으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에게 500의 1/3씩을 구상할 수 있고, 3,000만원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가 먼저 2,000만원을 갚은 다음, B가 3,000만원을 갚았다면? 혹은 그 반대로 A가 먼저 3,000만원을 갚은 다음, B가 2,000만원을 갚았다면 구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판례가 대판 2009. 6. 25. 2007다70155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글목록을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